안녕하세요. 홈페이징입니다.
2020년 12월 15일부터 복합과세(과세+면세상품) 주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제공합니다.
면세 혹은 복합과세 가맹점께서는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 필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적용일 : 2020년 12월 15일(화)부터
- 적용대상 : 홈페이징 전체 사이트
복합과세 주문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.
- 기능위치 : 주문관리 > 현금영수증요청
- 기존 : 복합과세 주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, 국세청 홈택스 등 별도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로 직접 발행
- 변경 : 복합과세 주문인 경우 주문관리 페이지에서 과세/면세금액 자동 계산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
*PG가맹점의 경우 기존 복합과세 주문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완료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, 새롭게 적용된 공급가와 부가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.
복합과세 주문의 배송비 과세/면세여부는 판매자가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.
- 기능위치 : 배송설정 > 배송비 면세 (복합과세)
- 기존 : 배송비의 과세/면세 설정을 할 수 있으며, 모든 주문에 일괄 적용
- 변경 : 배송비의 과세/면세 설정을 할 수 있으며, 복합과세 주문의 경우에만 설정에 따라 배송비가 과세/면세 처리
*설정을 변경하시지 않았다면, 기본적으로 해당 옵션은 해제되어 있으며, 복합과세 주문시 배송비는 과세로 처리됩니다.
*해당 설정은 PG결제시 매출전표와 무통장입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의 공급가, 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.
안녕하세요. 홈페이징입니다.
2020년 12월 15일부터 복합과세(과세+면세상품) 주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제공합니다.
면세 혹은 복합과세 가맹점께서는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 필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복합과세 주문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.
*PG가맹점의 경우 기존 복합과세 주문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완료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, 새롭게 적용된 공급가와 부가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.
복합과세 주문의 배송비 과세/면세여부는 판매자가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.
*설정을 변경하시지 않았다면, 기본적으로 해당 옵션은 해제되어 있으며, 복합과세 주문시 배송비는 과세로 처리됩니다.
*해당 설정은 PG결제시 매출전표와 무통장입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의 공급가, 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.